내란특검, 180일 대장정 종료..."尹, 반대자 비상계엄으로 제거하려 해"

  • 내란특검, 윤석열·한덕수·최상목 등 24명 기소..."권력 독점·유지 목적으로 계엄 선포"

  • 대통령실 용산 이전도 계엄 작업 밑그림...김건희 리스크, 계엄 선포 영향 줬지만 주된 요인 아냐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5일 장장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했다.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나선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15일 조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그간의 수사 성과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우선 조 특검은 수사 성과로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추경호·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2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계엄 배경에 대해서는 "윤석열 등은 지난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내로 이전한 사실과 대통령 관저도 한남동으로 이전한 것도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을 조성해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의 밑그림으로 판단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한 계엄 선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봤지만 주된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 밖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일을 12월 3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의 선거 상황을 고려해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봤고, 대법원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결론을 냈다. 다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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