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조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그간의 수사 성과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우선 조 특검은 수사 성과로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추경호·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2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계엄 배경에 대해서는 "윤석열 등은 지난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내로 이전한 사실과 대통령 관저도 한남동으로 이전한 것도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을 조성해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의 밑그림으로 판단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한 계엄 선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봤지만 주된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 밖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일을 12월 3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의 선거 상황을 고려해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봤고, 대법원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결론을 냈다. 다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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