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가담 공무원들을 색출하기 위해 구성됐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이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TF는 지난해 11월 24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돼 제보 접수와 조사 과제 확정 등을 거쳐 올해 1월 16일 조사 활동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총 20개"라면서 "49개 기관 중 조사 과제가 없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8개 기관은 작년 말에 먼저 활동을 종료했으며, 1개 기관은 활동 중 조사 대상자의 면직으로 활동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각 기관에 설치된 TF는 제보, 국회와 언론의 지적 사항, 자체 발굴 등을 거쳐 조사 과제를 선정해 계엄 선포 전후의 보고 체계와 판단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총괄 TF는 군, 경찰, 인사 조직,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중심으로 기관별 TF 조사 과제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TF는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 각 기관장들은 인사·징계권 등 지휘·감독 권한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윤 실장은 "이번 조사는 수사나 재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며, 대한민국 행정부가 헌법을 기준으로 제대로 작동했는가, 즉 헌법을 지켜야 할 책임을 다했는가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12·3 불법 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고,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를 끝으로 정부는 수사 의뢰가 진행되는 사건들 외에는 감사·감찰 차원의 내란 관련 일제 점검을 원칙적으로 종결할 계획이다. 다만 내란 관여도가 높고 조사 대상 범위가 넓은 군의 경우 TF 활동을 마무리한 이후에도 개정 군사법원법에 근거해 외환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새롭게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수사 중심의 종합적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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