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30년 전 폭행, 5·18 인식 차이로 다툼...당사자와 화해"

  • "지금까지도 미숙함 반성하는 반면교사 삼아"

  • "선거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하고 공개해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지난 10일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열린 성수동 출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지난 10일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열린 '성수동' 출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 출마가 유력시 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30년 전 폭행사건과 관련해 사과했다.

정 구청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보도된 30년 전 기사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라고 올린 게시글에서 “30년 전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불구속 입건 후 벌금으로 종결됐다. 사건 직후 당사자들께도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았으며, 화해로 마무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일을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지금까지도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술 마시고 경찰도 때린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라는 글을 올리며 당시 언론보도를 게시했다. 

이에 대해 정 구청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해 왔다는 설명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1995년 10월 11일 당시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이었던 김석영씨와 비서관이었던 정 구청장(당시 27세)이 박범진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 이모씨와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6·27선거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모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정 구청장은 이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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