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박 변호사에 대해 지난 4월과 8월 각각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징계 사유는 과장·자극적 광고와 경찰서 유치인 면회실 홍보물 비치, 무료법률상담 광고 등이다.
17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대한변협 징계 내역과 조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올해 4월 15일 광고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조사위원회는 △제3자 명의 블로그·카페를 활용한 대량 광고 △지역명을 광범위하게 나열한 광고 방식 △자극적인 범죄명과 표현 사용 △'무료 법률상담' 문구 사용 등을 문제 삼았다. 조사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위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판단했다.
조사위는 일부 시정 조치가 이뤄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각 행위는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박 변호사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8월 징계는) 광고 규정이 개정된 줄 몰랐다"며 "광고대행사에 맡긴 과정에서 규정위반이 된 것 같다"고 했다. 경찰서 면회실 홍보물 비치 경위에 대해서는 "시정하라는 요구를 받아 수정했지만 그래도 위반으로 판단됐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경위 설명을 요구하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며 즉답을 피했다.
현재 소속과 관련해서는 "모른다"고 답했고 법무법인(유한) 라움에 대해서는 "휴업했거나 폐업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라움 측에 확인한 결과 라움은 휴·폐업 사실이 없고 정상 영업 중이다.
박 변호사는 서울변회장(95대)을 지냈다. 서울변회는 회원을 상대로 변호사 광고 규정과 윤리 기준을 집행하는 조직이다. 서울변회를 포함한 각 지방변회는 대한변협 회칙과 광고규정을 현장에서 집행한다.
대한변협이 광고규정 위반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단체 수장을 지낸 이가 같은 해 두 차례 광고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대한변협은 최근 수년 간 광고규정 위반을 주요 징계 사유로 삼아 다수의 과태료 처분을 내려왔다. 변협 조사위는 이번 두 사건에서도 "시정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성립은 별개"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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