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차관 구속

김오진 전 국토차관 사진연합뉴스
김오진 전 국토차관 [사진=연합뉴스]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7일 구속됐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은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을 맡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지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전 차관이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하면서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에 계약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음에도 2022년 5월 관저 이전 공사 계약(약 12억 24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따냈고, 이후 무자격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정황도 포착됐다.

김 전 차관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황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특검은 수사 종료 시한인 28일까지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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