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오진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전 행정관 황모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각 구속 기소하고,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대표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권한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를 통해 한 건설업체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도록 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가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도 적용됐다.
김 전 차관, 황씨, 김 대표는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돈을 보전할 목적인데도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아울러 황씨와 김 대표에게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허위 진술한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적용됐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1분과장에 임명된 데 이어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냈다. 황씨는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TF 1분과 직원이었다. 다만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은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억이 안난다'며 대답을 회피했으나, 특검 수사에서 윗선의 지시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실토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12일 21그램 사무실과 김 전 차관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뒤 해당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이후 지난 11일에는 김 전 차관과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7일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이들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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