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인 최은순 씨가 전국에 최소 21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와 성남시가 17일 일부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한다.
체납액 25억원을 징수하기 위한 고강도 조치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특별 지시한 ‘고액·상습 체납 징수전’의 일환이다. 도는 지난 10월부터 고강도 징수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 씨 명의 부동산은 △경기도 양평군 12건(전부 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시 3건(토지 1, 건물 2) △충청남도 4건(토지) △강원도 1건(토지) 등 최소 21개에 이른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패밀리 비즈니스’ 의혹이 불거졌던 양평군 일대에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충청·강원 지역까지 손을 뻗어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울에는 건물 2채를 포함해 토지까지 소유한 상태에서 세금과 과징금 25억원을 체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17일 공매 의뢰한 부동산은 최 씨의 21개 압류 부동산 가운데 서울의 건물(2개 중 1)과 토지이다. 최 씨의 체납액 25억원을 상회하는 가치가 서울 부동산에 있고, 21개 부동산 모두 압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중 어느 것을 공매에 부쳐도 법적·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 빌린 50만원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이들이 있다. 이런 이들과 ‘딴 세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최 씨의 체납 세금은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며 "한 푼도 뒤로 숨길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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