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계유산법 개정해도 세운4구역은 영향평가 대상 아냐"

  • "명확한 법적 근거 없어"

 
 12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종묘 일대 19만4천896㎡약 5만8천712평 범위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재개발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관련 법·제도 보완 절차가 잇따르면서 향후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20251212
12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종묘 일대 19만4천89.6㎡(약 5만8천712평) 범위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재개발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관련 법·제도 보완 절차가 잇따르면서 향후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2025.12.12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는 국가유산청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해 "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시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세계유산법에선 세계유산지구(유산구역·완충구역) 내부 사업을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운4구역은 해당 지구 밖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행령 개정만으로 세운4구역이 자동적으로 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유네스코의 권고는 존중되어야 하나 국제기구의 권고가 국내 실정법과 적법 절차를 대체할 수 없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는 규제 확대는 행정권 남용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또 "필요하다면 경관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합동으로 추진해 기준 명확화와 대안 마련을 포함한 협의를 진행하자고 국가유산청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 "종묘 때문에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돼 가느냐"고 언급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일단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고, 내년 3월 세계유산법을 통과시키면 서울시는 (세운4구역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허 청장은 이날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업무계획 발표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세계유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에 대한 사전조정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가유산 보호와 개발 수요의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단정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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