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한미군 일방 감축 제한' 美국방수권법 의회 통과

  • 트럼프 서명하면 발효

  • '주한미군 감축 제한' 5년 만에 부활

  • 전작권 전환도 '기존 틀' 벗어나면 예산 제한

미 의회 전경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 의회 전경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시간)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앞서 지난 10일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날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내년도 NDAA에는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국방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기존 합의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이후 해당 금지 조항을 해제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NDAA는 매년 국방부(전쟁부)의 정책과 예산을 규정하는 연례 법안이다. 국방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직접적인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사라졌다가,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NDAA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원칙적 문구만 담겼을 뿐 예산 사용과 연계된 제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NDAA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유럽 주둔 미군의 일방적 감축도 제한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법안에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유럽에 상주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국방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 협의하고, 병력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할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했다.

NDAA에는 극우 성향 공화당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와 이스라엘·대만·이라크 등 동맹국 또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에 대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도 승인됐다.

특히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에서 진행 중인 대마약 작전과 관련해, 미군이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전쟁범죄' 논란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의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했다. 법안은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과 편집되지 않은 공격 영상을 의회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헤그세스 장관의 출장 예산을 25% 삭감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NDAA에 반영된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9010억 달러(약 1330조원)로, 정부 요청안보다 80억 달러 증액됐다. 신형 잠수함, 전투기, 드론 기술 등 주요 무기 체계와 국방 기술 분야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반영됐으며, 군인 급여 3.8% 인상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1991년 걸프전과 2002년 이라크전 당시 대통령에게 사실상 전쟁 수행 권한을 부여했던 무력사용권(AUMF)을 폐지했다. 무력사용권은 미국에 대한 적국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이 밖에도 NDAA에는 시리아에 대한 제재 종료,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금지, 기후 관련 프로그램 예산 삭감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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