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쿠팡을 향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미루면 임시중지명령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시적으로 입점 기업, 택배 노동자에게 피해, 소비자에게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나, 우월적 지위를 즐기면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쿠팡에는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돼 긴급히 예방해야 할 경우 전자상거래 사업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조 대표는 "임시중지 기간 다른 책임감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성장할 수 있다"며 "만약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하기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법 64조의 2에 따라 전체 매출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쿠팡의 작년 매출은 약 41조원이니 약 1조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은 제도 개선 전이라도 정부가 할 수 있다"며 "'탈팡'(쿠팡 탈출)하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그리고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로 말한다. 미국인 Bom Kim(김범석 쿠팡 의장의 영문명), 정신차려라. I am warning you(당신에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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