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존 청와대로 이전하는 발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다. 윤 전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용산으로 향했지만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제왕이 되기 위해 군과 모의하는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기존 청와대를 해체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면서 집무실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후보 시절 윤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로, 관저는 삼청동에 있는 국무총리 공관으로 고려됐지만 당선 이후에는 현 국방부 청사로 결정됐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취임일인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시작하며 '용산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브리핑한 그해 3월 20일 이후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무리해서 추진한다는 논란이 제기됐고 군 주요 시설이 불가피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안보가 우려된다는 견해도 나왔다. 집무실 이전 비용이 초기 계획보다 증가한 832억원이나 들면서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특히 관저 이전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민중기 특별검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을 맡은 것에 이어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역임했고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당선된 후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수주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다수당인 야당에 국정 주도권을 내주고 낮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한 끝에 지난해 12월 3일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켔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구속된 후 재판에 넘겨졌으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고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은석 특검팀 수사 결과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반대파를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국방부가 있는 용산으로 이전한 것도 계엄선포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청산하겠다'는 구실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각각 이전했지만 특검팀은 이를 계엄을 모의하기 위해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참총장 등을 비상계엄에 가담하도록 군의 핵심 보직으로 전진 배치했고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작전을 펼쳤다. 그러나 특검은 합동참모본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북한의 무대응 등이 겹치면서 애초 계획이 실패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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