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종 원사업자 1만곳과 수급사업자 9만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정책 개선·만족도를 포함해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연동제 실태, 계약서교부·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지급보증 실태, 기술자료 요구·제공 현황 등을 조사한 것이다.
우선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 대비 상승했다. 전체 수급사업자의 중 53.9%는 하도급거래 상황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하도급거래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도 72.3%를 차지했다. 이는 각각 49.1%, 67.0%를 기록한 전년 대비 개선된 것이다.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도 전년보다 개선됐다.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비율은 91.2%로 전년(88.6%) 대비 상승했다.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로 규정된 법정지급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받은 비율도 93.1% 1년 전(90.1%)보다 상승했다.
원사업자의 연동제 의무 회피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2.5%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회피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미연동 합의 강요가 49.5%로 가장 많았따.
건설 하도급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지급보증을 해주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50.2%로 전년(63.2%)보다 줄었다. 다만 수급사업자 기준으로는 전년(67.6%) 대비 상승한 75.8%를 기록했다.
수급사업자의 26.8%는 안전관리 업무를 일부 수행했다고 응답했지만 1년 전(35.3%)보다 소폭 감소했다. 다만 관련 비용 부담율은 58.2%로 전년(36.2%) 대비 증가했다. 원사업자로부터 부담 비용을 지급받은 수급사업자는 86.9%다.
원사업자의 2.6%(전년 2.9%), 수급사업자의 2.7%(전년 1.4%)는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받은 경험이 있었다.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원사업자 67.4%, 수급사업자 44.5%다.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었다는 수급사업자는 2.9%로 전년(1.6%)보다 다소 증가했다. 손해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54.5%다.
실태조사 결과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거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상승했다. 그동안 지속적인 하도급 정책 개선 및 법집행 노력, 사업자 간 거래 관행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강화와 에너지 비용 포함 등 현장 안착을 위해 적용대상 확대, 미연동 합의 강요·쪼개기 계약 등 의무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기술탈취 근절과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한 법집행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만큼 다양한 수단을 통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피해 기업의 증거확보 등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대금 미지급·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진시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자진시정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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