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혜택 챙기세요"...'고향사랑기부' 10만원 기부시 100% 공제

  • 윤호중 장관, 고향사랑기부 참여하고 국민 동참 홍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농협지점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농협지점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에 한 번 더 참여하며 연말 국민 기부 동참을 홍보했다.

윤 장관은 이날 행안부 공식 유튜브 채널의 ‘숏츠(Shorts)’에 깜짝 출연하며 고향사랑기부 제도의 취지와 기부방법을 설명하고, 직접 기부에 참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활용되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이후 매년 모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5일에는 제도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모금액 1000억원을 달성했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가능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등이 답례품이 제공돼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은 지역 사회의 개발, 문화, 복지 등에 활용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있어 ‘1석 3조’ 제도라는 설명이다. 

윤 장관은 “고향사랑기부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제도”라며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꼭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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