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연루'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 '해임'

  • 곽종근, '헌법질서 회복 기여' 고려 감경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사진헌법재판소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사진=헌법재판소]
 
 
국방부가 29일 12·3 불법 비상계엄에 연루된 주요 군 지휘관들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여 중장(전 방첩사령관)과 이 중장(전 수방사령관), 고 중장(전 육군참모차장)은 ‘파면’, 곽 중장(전 특전사령관)은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 중장과 이 중장, 곽 중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곽 중장도 지난 19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의결됐으나,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중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이른바 ‘계엄버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작년 12월 4일 새벽 3시께 출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버스는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계룡대에서 서울을 향해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돌아왔다.
 
징계위원회 결정 번복으로 논란이 됐던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에게는 최종적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유 대령에 대해 ‘징계사유 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징계위가 다시 열려 중징계를 결정했다.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했고, 부하가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음에도 출발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장성 7명과 대령 1명 중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을 제외한 7명에 대해 본인 통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가 발표됐다.
 
정 대변인은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추후 결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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