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하 가상자산 거래도 '트래블룰' 적용 추진

  • 금융위, 특금법 개정 TF 첫 회의…규율체계 정교화 등 논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제재 제도 보완에도 나선다.

FIU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TF는 이날 회의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체계 정교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과 정합성 제고 △자금세탁방지 검사·제재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는 트래블를 규제를 전체 거래로 확대하고, 가상자산 제도·환경 변화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방안 보완책을 마련한다.

이에 더해 2028년 예정된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기준에 맞게 국내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검사·제재의 합리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에도 나설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는 매달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며 “검토·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igs2026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