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비상계엄, 합법적인 분명히 헌법상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

  • "비상계엄 이야기 나와도 그게 뭐가 문제인지 이해 안가"

  •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군인들과 격려차 식사하며 대비태세 점검한 것"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측 반대 심문에서 12·3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에게 '12월 3일 증인(김용현)과 군 사령관들의 통화 내용은 비상계엄과 무관한 다른 현안을 이야기 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했고 김 전 장관은 "일반적인 대비 태세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분명히 기억한다"면서도 "혹시라도 계엄과 관련한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계엄이 도둑질하는 거냐. 비상계엄이 위헌적인 거냐"고 반문하며 "그게 무슨 뭐 반헌법적이고 국권문란인 것이냐. 그거는 합법적이고 분명히 헌법상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합법적인 권력 행사"라고 강조했다.

또 김 전 장관은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서 계엄 전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과 군 지휘관들이 계엄을 모의했다고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모의라는 표현의 사전적 의미는 군법상(작전이) 실행됐음을 전제로 한 걸 모의라고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사령관들하고 격려차 식사하는 게 불법이냐"며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인데 군인들에게 격려 차 식사하며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게 불법이냐. 계엄 이야기도 하지 않았지만 설사 했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거듭 비상계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통화한 시점은 12월 3일 아침이었으며 그전에는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를 일절 나눈 적 없다고 주장했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에게도 단전·단수 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을 듣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주에 변론을 마무리 짓기 위해 오는 9일까지 재판을 결정했다. 특히 7일과 9일 양일간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특검의 최종 의견 및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변론·진술을 차례로 들을 예정이다. 1심 선고는 이르면 2월 초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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