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기계 구입비 50%·최대 2000만원 지원

  • 1월 12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합천군이 농기계 구입비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사진경남도
합천군이 농기계 구입비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사진=경남도]

합천군이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과 영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6년 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오는 12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농업기계 구입비의 50%를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원 대상 농기계는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과 ‘일반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기종에 한정되며, 목록 외 농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

농기계 공급은 원칙적으로 관내 농기계 사후관리업소를 이용해야 하지만, 연접 시·군을 포함한 관외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도 사후관리 이행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 호우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어, 피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회복 지원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합천군은 총 16억 1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청 농가에 대한 적격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농번기 이전 농기계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형 농기계를 우선 지원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 이앙기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농기계에 대해서는 구입 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병행 추진한다.

한호상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기계 공급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농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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