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이버몰 운영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온라인 여행 상품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마이리얼트립은 자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동시에 숙소·투어 등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입점 파트너에게 입점 공간과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사이버몰 운영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신원정보 표시 등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거래상대방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마이리얼트립은 앱 초기화면에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도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웹사이트에서는 국내 입점 파트너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국외 사업자의 사업장 주소를 청약 전까지 제공하지 않다. 사이버몰인 앱에서는 입점 파트너의 신원정보 제공 기능을 생성하지 않아 소비자가 청약 전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전자상거래법상 사이버몰 운영자·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여행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마이리얼트립은 자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동시에 숙소·투어 등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입점 파트너에게 입점 공간과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사이버몰 운영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신원정보 표시 등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거래상대방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마이리얼트립은 앱 초기화면에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도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전자상거래법상 사이버몰 운영자·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여행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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