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에 대한 특별감사 중간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일탈 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농협중앙회 공금으로 호텔 스위트룸 숙박비에만 수천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대표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강 회장의 행위에 대해 위법 가능성을 검토하고 나섰다.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 회장이 배임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식품부가 8일 발표한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이 숙박비를 집행한 5차례 해외출장 모두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지출 금액은 총 4000만 원에 이른다.
감사 결과 강 회장은 해외출장 숙박비 상한선을 모두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중앙회의 해외 숙박비 상한은 약 37만 원(250달러)인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초과해 집행했다.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을 사용해 숙박비를 186만 원 초과한 사례도 있었으며, 현재 환율 기준으로 1박에 공금 약 222만 원을 지출한 셈이다.
업무추진비를 불투명하게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농협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강 회장은 업무추진비 카드를 비서실에 배정했다는 이유로 관련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정보목록 공개와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의로 직상금을 10억 원 넘게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직상금은 업적 우수나 성실·창의적인 업무 수행, 재해 극복 및 조직 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상금은 제약 없이 쓸 수 있는 돈”이라며 “중앙회장이 친분이 있거나 충성도가 높은 지역 단위 조합장들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의 불필요한 사용 사례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022년 총 23억4600만 원을 투입해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장에게 1인당 2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외부감사위원으로 특별감사에 참여한 하승수 변호사는 “임원의 보수가 수행 업무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경우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외부 감사위원들이 관련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강 회장에 대한 추가 고발 가능성도 거론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