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검증 실종된 이혜훈 청문회…의혹 검증의 장은 열려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출석도 없이 자료 제출 공방 끝에 파행을 빚었다. 야당은 자료 제출이 전체 요구의 15%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태로는 제대로 된 청문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자료 부실을 이유로 청문회를 열지 않은 전례는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결국 청문회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멈춰 섰다.

문제의 핵심은 분명하다.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후보자를 보호하거나 배제하는 데 있지 않다. 국민을 대신해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데 있다. 그 절차가 자료 제출 여부를 둘러싼 힘겨루기 속에서 작동을 멈췄다면, 그 책임은 국회에 있다.

자료 제출은 청문회의 전제 조건이다. 후보자 측이 충분하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재산 형성과 관련된 사안은 서류 검증 없이는 실체 접근이 어렵다. 그러나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청문회 자체를 열지 않는 선택 역시 신중해야 한다. 청문회는 자료 검증과 함께 당사자의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사실관계를 가려내는 공개적 절차다.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면, 그 책임을 공개 석상에서 묻고 추가 제출을 요구하며 검증을 이어가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 출석해 의혹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소상히 소명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만큼, 그 기회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혹은 청문회를 통해 해소되거나 확인돼야 한다. 정회와 공방만 반복될수록 국민의 의문은 커질 뿐이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혜훈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9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혜훈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9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검증 절차 자체를 멈추는 선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국회는 자료 제출을 압박하되, 동시에 검증의 장을 여는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시작조차 하지 않은 청문회는 어느 쪽에도 설득력을 주지 못한다.

기본과 원칙, 상식은 명확하다. 의혹이 있다면 검증해야 하고, 검증은 공개적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자료는 보완하며 따지고, 설명은 청문회장에서 듣는 것이 순서다. 그 점에서 이번 청문회는 다시 열려야 한다. 정쟁이 아니라 검증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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