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가 21일 보건소로부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5년도 시행결과와 2026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평가한다.
보건소는 주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과 일부 미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개선 방안을 보고했으며, 위원들은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2026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명희 위원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양시는 이번 의회 보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계획안을 수정·보완햐 경기도에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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