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2일 4년만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을 주재하고, "적대와 대결의 장막을 걷어내고 대륙으로 가는 모든 도로 철도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0차 교추협 회의 인사말에서 "이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준비는 모두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됐던 서울-베이징 간 고속철 건설, 원산갈마 평화관광 구상 등을 언급하며 "호혜적이고 다자적인, 획기적인 협력 구상을 통해 남북 교류재개의 길을 반드시 찾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교추협 대면회의가 열린 게 만 4년만"이라며 "그동안 폐허가 돼버린 남북 관계의 현주소다. 남북 관계 폐허 위에 다시 집을 짓겟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교추협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에 설치된 민·관 협의체로,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가안보실, 외교부,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위원과 민간위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선 통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논의하고, 총 7건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약 171억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 47억5000만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26억700만원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관련 사업 8억4500만원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사업 6억1200만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청산법인) 경비 8억4700만원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 22억900만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경비 51억9200만원 등이다.
다만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관련 실무협의회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 참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차기 협의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해당 제정안은 남북관계 단절의 현실을 고려해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현지실사 요건을 완화하면서도 안전검사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는 이번 회의와 관련해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 및 민·관 협력 기구의 역할을 정상화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남북 교류협력 생태계를 복원·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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