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피해보호를 위한 지원은 강화하되,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함께, 이와 관련된 피해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피해지원 및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성 제고 등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인공지능 매체의 확산에 대응해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서비스 내 청소년 연령에 적합한 기술적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구축한다.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신속한 심의 및 차단을 위해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 등을 위한 정보통신사업자와의 자율규제 협력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 보호 책임성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국제결혼중개업과 관련된 불법광고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통한 각 분야의 혁신적 발전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 유해 정보의 확산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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