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앞두고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 단속

  • 1월26일~2월13일까지 3주간 단속

정부대전청사 외경 사진관세청
정부대전청사 외경. [사진=관세청]
관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3일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오인 표시, 미표시, 표시 손상·변경, 부적정 표시 등이다.

실제 명절 특별단속 과정에서 외국산 멸치를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하거나, 외국산 제기와 놋그릇의 원산지 표시를 훼손해 판매한 사례 등이 적발된 바 있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도 참여해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한다. 공산품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정확한 원산지표시 방법 등 원산지표시제도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 민생안정과 국내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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