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 '1년 유예' 당론 발의…"산업 현장 혼란 예방"

  • "與, 협치 자세로 개정안 논의해야"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김대식 의원이 27일 국회 의안과에 불법 파업 조장법 1년 유예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김대식 의원이 27일 국회 의안과에 '불법 파업 조장법 1년 유예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1년 유예하는 법안으로 당론 발의했다. 법령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정립하고 산업 현장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 입법의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의안과에 노란봉투법 시행 시기를 현행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1년 늦추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9월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올해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후속 제도 정비와 해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산업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당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 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위한 것"이라며 여당을 향해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고 경제 성장 동력을 지켜내기 위해 정쟁이 아닌 책임 있는 협치의 자세로 개정안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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