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 투표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재외국민의 국민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투표법 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투표인 범위에 재외투표인 명부에 오른 자를 포함 시키고,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외부재자신고·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재외투표인 명부 등을 작성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 투표법은 헌법 개정안과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 투표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문제는 재외국민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 투표법이 201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고, 헌재는 국회에 2015년 말까지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6년부터 해당 조항 효력이 상실되면서 국민 투표 명부 작성의 법적 근거는 사라졌다.
개헌 국민 투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 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22대 국회에서의 임기 내 처리를 위해 여야의 국민 투표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원회 논의를 건너 뛴 것을 문제 삼으며 "국민 투표법 개정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등 헌법 불합치 해소에 집중하되, 순리에 맞게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안소위도, 개정안 중에는 전부 개정안까지 포함돼 있음에도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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