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 협상 '비준' 공방…"비준 사항 아냐" vs "헌법에 명시"

  • 민주 정태호 "양해각서에도 MOU로 인해 권리 발생 않는 점 규정"

  • ​​​​​​​국민의힘 임이자 "비준 필요…이제 와서 野에 책임 전가는 졸속"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재경위원장실 앞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재경위원장실 앞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여야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에 대해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연일 격론을 벌이고 있다.

국회 재정경재위원장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을 경우에 국회가 심의해서 추인해주는 절차"라며 비준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 의원은 "한미 간의 합의는 일종의 행정 합의이고, 양해각서(MOU)이다. 양해각서 안에도 '법적 성격'이라는 규정이 있다"며 "그 규정에 따르면 '이 MOU로 인해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구체적 표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영어로 비준을 의미하는 '래티파이'(ratify)라는 용어가 아닌 '인액트'(enact)라는 '입법하지 않았다'는 용어를 썼다"며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에 투자 할 때 유연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비준을 해버리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돼 (어려워진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레 관세 재인상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는 "쿠팡 때문에 그렇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움직임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더 당기기 위함이다 등 여러 분석이 나온다"면서도 "일단 입법하지 않았다는 취지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해석을 하는 건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한미 관세협상 MOU에 대해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헌법 제60조 1항에 보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나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비준 동의는 거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대 여당이 이제 와서 국민의힘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지금까지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수 거대의 힘으로 계속 법을 밀어붙였다"며 "그런데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굉장히 졸속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임 위원장은 국회가 입법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임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국회는 국회가 정해놓은 순서대로 가고 있는 중"이라며 "12월은 필리버스터, 1월에는 이혜훈 기획재정예산처 장관 청문회 등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 정리되고 난 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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