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면책 한도 1500만→5000만원

  • 고령·장애 취약채무자 부담 완화…제도 사각지대 해소 기대

채무조정신청서 사진연합뉴스
채무조정신청서 [사진=연합뉴스]
이달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취약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3년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갚은 경우 면책받을 수 있는 채무원금 합계가 1500만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당 기준이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개최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서민금융지원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특별면책 신청 기준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취약채무자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지원 대상 금액 상향으로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한계 취약채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신복위는 취업, 소득보전, 의료, 주거 등 고용·복지 연계지원과 심리상담 연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이번 대상 확대를 통해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상으로의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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