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개최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서민금융지원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특별면책 신청 기준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취약채무자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지원 대상 금액 상향으로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한계 취약채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이번 대상 확대를 통해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상으로의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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