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다가오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동해안 바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월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해양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설 연휴를 포함한 총 5일간의 연휴 기간 동안 동해안 해안가를 찾는 관광객·낚시객·레저객 등 해양 활동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해양사고 발생에 대비한 사전 예방 및 점검, 긴급 대응 태세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3년간 동해해경청 관할 구역 내 설 연휴 기간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수는 평소 대비 여객선이 7%, 낚시어선 17%, 도선은 무려 107%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해양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23년 설 연휴 기간 발생한 해양 사고는 총 13건이었으며, 이 중 선박사고가 11건, 연안사고가 2건으로 대부분 인명피해 없이 정비소홀과 부주의에 따른 인적 과실로 발생했다. 동해해경은 이러한 사고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고, 올해는 특히 취약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 강화와 순찰·계도 활동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특히 설 연휴 기간 중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김인창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국민 모두가 설 명절 기간 동안 안전하고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 안전관리와 철저한 사고 예방, 그리고 비상 즉응태세 유지를 통해 해양 안전 사고 제로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책에는 해양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민생범죄 단속과 공직기강 확립을 포함해 전반적인 해양 치안 강화 활동도 담겨 있어, 국민의 해양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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