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오랜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에서 수용한 것으로 인천2호선 고양연장,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가 포함된 주요 철도망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예산처 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가 개정됐다며 고양시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돼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2일 밝혔다.
기존 지침은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도권 지역(접경지역, 도서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등)이라 하더라도 고양시와 같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무조건 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해 경제성 위주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수도권 내에서도 접경·규제 등 복합 여건을 가진 지역은 사업 특성에 따라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는 점이다. 사업 유형이 비수도권으로 분류될 경우, 기존 '경제성(B/C)·정책성' 중심의 평가 프레임에 '지역균형발전 분석' 요소가 추가돼 고양시 철도사업은 참고자료처럼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 측면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인천2호선 고양연장(인천 서구 독정역~걸포북변~킨텍스~중산지구, 총사업비 2조 830억원)’은 종합평가(AHP)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 내부 철도망 사업들도 향후 예타 추진 시 지역 특수성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지침 개정은 경기도와 국회 재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환 국회의원이 함께 2025년부터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상대로 고양시 등 접경지역 철도사업에 비수도권 평가 방식을 적용해달라고 설득해 온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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