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환율 추세가 지속되며 정부가 불법외환거래 단속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는 수출입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
관세청장을 지낸 천홍욱 관세법인 대륙아주 대표관세사는 인사말에서 “외환검사 제도가 기업 자율을 존중하면서도 불법 거래 단속은 강화하는 추세다. 기업은 전문가 자문과 내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외환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는 △관세청 외환검사 주요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외국환거래 법령 준수사항과 주요 위반사례 △상반기 환율 전망과 환리스크 관리 방안 등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2세션을 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황인욱 변호사는 “외국환거래법은 수출입 기업의 대외거래 중 자본거래는 사전신고 및 사후관리를 원칙으로, 대외결제는 특수한 결제방법의 사전신고 등 복잡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규제를 몰라 법을 어기는 경우에도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으므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3세션에서 이석재 한국무역협회 자문위원은 올해 우리 기업의 최대 대외리스크로 지목된 ‘환율 변동성 확대’ 동향을 짚고 기업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리스크 관리 전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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