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공익소송 소송비용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김남희·최보윤 의원과 공동개최...소송비용 부담 개선 논의

  • 장범식 변호사 주제발표...법조인 지정토론도 진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권규홍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권규홍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공익소송 소송비용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패소자 부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익소송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공익소송의 제기를 대폭 위축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공익소송은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시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바르게 이끄는 소중한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법률 비용까지 모두 떠안아야 하는 무거운 경제적 리스크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 기반이 열악한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선뜻 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에서는 그간 공익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해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분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확산 등 최근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제도 개선 흐름을 조명함과 동시에 주요 선진국의 해외 입법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실효성 있게 입법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인 장범식 변호사가 '한국 공익소송의 현실과 패소자 부담 원칙의 한계'를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선다. 특히 장 변호사는 현행 소송비용 부담 제도가 공익활동에 미치는 부작용을 짚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염형국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끈다.

토론자로는 전 광주광역시의원인 정다은 변호사, 법원 장애법연구회 소속 여동근 판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천안지부 이창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 엄자혜 변호사가 참여해 법원·법조계·지자체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열띤 토론을 벌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가 공익소송 비용 부담 완화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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