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판결 왜 늦어지나...무역대표 "대법원, 국익 걸린 사안에 신중"

  • 상호관세 소송 장기화 속 인도 무역 합의 세부 공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적법성을 둘러싼 판결이 지연되는 배경에는 연방 대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 인식이 드러났다. 이날 발표된 인도와의 무역 합의 세부 내용도 공개되며 관세 정책을 둘러싼 행정부의 전략이 재차 부각됐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왜 대법원이 아직 판결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간 행정부가 관세를 통해 많은 수입을 거뒀으며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답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기반으로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했다"면서 "(이해관계가) 엄청 많이 걸려 있고, 난 법원이 매우 큰 국익과 관련된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 매우 조심스럽고 사려 깊게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할 경우 이미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하고 관세를 지렛대로 체결한 각국과의 무역 합의 이행에도 불확실성이 커져 국익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존 행정부의 논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관세 소송은 연방대법원이 신속 심리 방침을 밝히면서 이르면 지난해 말이나 올해 1월 선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현재까지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법리 자체는 비교적 단순하다는 평가가 많아 판결 지연의 배경을 두고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그리어 대표는 전날 발표된 미국과 인도와의 무역 합의와 관련해, 인도가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3.5%에서 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인도는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보호 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견과류, 와인, 주류, 과일, 채소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인도의 관세는 0%로 인하될 것"이라면서도, 쌀·소고기·콩·설탕·유제품 등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정에서도 제외된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에 따라 대부분의 인도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기존 50%에서 18%로 낮아질 예정이었다. 로이터는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를 인용해 인도의 대미 무역 흑자는 2024년 458억 달러(약 66조5500억원)에서 2025년 첫 11개월 동안 535억 달러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그리어 대표는 또 인도의 각종 "기술 무역장벽"과 관련해 양국이 이해와 합의에 도달했다며, 인도가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미국 기준을 수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관세 인하 등 합의 내용의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공식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그는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과 관련해 인도가 최근 수입량 감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미국과 베네수엘라 등으로 에너지 조달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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