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에 착수한 뒤 한 달 여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께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로 최종 송치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