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특사경 논쟁 부질없어…중요한 건 신속한 수사"

 
이찬진 사진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주도권이 아니라 수사의 속도”라며 “48시간 이내 수사 착수 여부를 결론 내리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사경 권한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와 검찰 지휘 등 통제 장치를 통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9일 이 원장은 금감원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뤄진 질의응답에서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민생 금융 범죄 가운데 불법 사금융 분야에 대한 전담 조직 신설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마쳤다”며 “회계 감리나 금융회사 검사 분야에 대해서는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방향과 관련해 “증거 보존이 핵심이기 때문에 수사의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는 논쟁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사경 수사 권한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갈등이 논쟁거리로 떠오르자 주도권 논쟁보다 신속한 수사 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금감원이 보유한 조사 자료와 금융거래 정보는 기밀성이 매우 높고 유출될 경우 큰 문제가 된다”며 “이런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는 공간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과도한 수사 권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통제 장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특사경이 직접 인지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 권한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엄격한 통제 장치를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며 “수사 착수 전 증권선물위원회 내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지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금융거래 정보 역시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만 확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MBK파트너스 관련 검사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검사 과정에서 언론 등에서 제기된 MBK 관련 여러 의혹을 면밀히 살펴봤고 검사 결과 위법 사항과 조치안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진행 중”이라며 “제재 대상 임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행 중인 발행어음 인허가 등과 관련해서 그는 “현재 금융위에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험자본 관점에서 금감원 제재로 인해 발행어음 인허가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개인 자산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아파트 매각 계약금으로 매입한) ETF의 수익률이 좋았다”며 “집을 팔 때 발생한 손실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존 ETF는 해약했고 향후 잔금이 유입되면 추가 투자를 해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서 공직자 자산공개 대상에 포함된 개인·벤처투자조합 투자와 관련해서는 “소득공제 목적의 투자”라며 “통상 10~15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로 대부분 사라지거나 이후에도 기업공개(IPO) 이전 단계에서 엑시트하는 구조여서 금감원 업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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