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란·외환죄 사범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과 관련해 위헌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 장관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도 법리에 정한 바에 따라 행사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법률로써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 헌법 체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읽힌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지난 20일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면의 예외 조건으로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명시해 국회의 통제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당시 소위 의결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내용에 강력히 반발하며 퇴장했으나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최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받으면서 여당 주도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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