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스포츠 암표 판매액 과징금 최대 50배…이익금은 몰수·추징

  • 李 주재 국무회의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의결

  • '위험 직무 순직 보상금 확대' 공무원 재해보상법도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8월부터 공연·스포츠 암표를 팔면 판매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부정 판매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된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 3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0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공연 입장권, 운동 경기 입장권·관람권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부정 판매 이익의 몰수·추징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정 판매자 대상 판매액의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구매·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정 행위 방지 위한 사업자 조치 의무화 △신고기관 지정과 운영 지원 △신고포상금 지급 등의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위험 직무 순직 유족보상금으로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 대상을 경찰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경찰·소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에 대해서도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한다. 

집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등에 대한 옥외 집회·시위 금지의 예외 사유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와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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