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에 尹·특검 쌍방 항소…2차 특검 승부처 '노상원 수첩'

  • 尹측 형사합의25부에 항소...내란특검도 전날 항소 결정

  • 李, 2차 종합특검 특검보 4명 임명...'노상원 수첩' 수사에 법조계 관심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쌍방 항소했다. 

24일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 측도 전날 장시간의 회의 끝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특검측은 약 3시간 30분간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측은 지귀연 재판부가 계엄 준비 시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양측이 쌍방 항소하면서 세간의 이목은 이제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쏠려 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권 특검이 요청한 특검보 후보자 중 4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사법연수원 37기), 진을종(사법연수원 37기)특검보가 2차 특검팀에 합류했다. 이들은 앞으로 권 특검을 보좌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수사 하지 못했던 의혹들을 수사할 예정이다.

2차 종합특검은 조만간 사무실 준비 작업을 마친 뒤 이르면 오는 25일 현판식을 열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차 종합 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로, 이후 3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또한 수사 인력도 특검과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에 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였던 내란특검은 267명의 수사인력을 구성한 바 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 △무장 헬기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등 외환 혐의 △20대 대선 전후 허위사실 공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 등 17가지에 달한다.

2차 특검은 이중 내란 관련 7개 사건에 수사력을 한데 모을 예정이다. 권 특검 역시 지난 6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규모도 가장 방대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2차 특검의 성패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노상원 수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상원 수첩은 비상계엄 사전 기획을 입증할 '스모킹건'으로 불려왔으나 지귀연 재판부는 지난 19일 선고에서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 보관방법 등에 비춰 보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2차 종합특검이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핵심 관련자 증언이나 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상대로 장시간 수사를 벌였지만 노 전 사령관은 수첩과 관련해 입을 굳게 다물고 특검측에 비협조로 일관해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귀연 재판부의 판단처럼 수첩 내용을 단순히 조악하다고 볼게 아니라 수첩에 적힌 내용이 어디까지 현실화 됐는지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본다"며 "특검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수사가)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1차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2차 특검이 어디까지 밝혀내느냐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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