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시행 앞두고 산업부-노동부, 주한 외국상의 간담회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는 26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주한외국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음달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하기 위해 산업부와 노동부가 협의해 노조법 해석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는 노동부와 함께 노사소통을 강화하고 외투기업과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사간 대화를 촉진하고,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법으로, 개정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기업 활동과 노동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등 주요 외국 상의들은 노조법 시행에 따른 현장 건의사항 등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정책 시행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제도 운영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동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을 지속 개선해 투자 확대 여건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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