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노사분쟁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27일 아산탕정유니콘지식산업센터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의 산업 현장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내 노사분쟁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건휘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장을 비롯해 조정·중재단 위원, 도 관계 공무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노사민정사무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와 연구 결과 보고,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소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는 ‘개정 노동조합법 쟁점 및 현장 안착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절차 운영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어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운영 지침(매뉴얼) 제작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분쟁 대응의 표준화와 체계화를 위한 운영 기준을 제시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참여해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과 조정·중재단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충남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전문가 분석이 노사 간 해석 차이로 인한 갈등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새롭게 마련된 운영 지침이 현장에 적용될 경우, 보다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정·중재 절차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개정 법안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 노사와 전문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노사분쟁 조정·중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도내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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