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농지 보전 원칙을 유지하되, 농촌 소득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박 군수는 지난 2월 25일 열린 민선 8기 4차 연도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이번 건의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쌀 재배면적 감축 기조에 부응하면서도 농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박정현 군수는 “현행 「농지법」은 농지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농지 전용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쌀 공급 과잉으로 재배면적을 줄이는 정책 기조와 달리, 농지 활용은 획일적으로 제한돼 농가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규모 태양광 시설 설치까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를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농촌을 지키는 일 또한 중요하다”며 “고령화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실을 고려해 농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에 따르면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활성화될 경우 전국 쌀 생산량의 약 8.5% 공급 감소 효과가 발생해 쌀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농가에는 연간 약 22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기대된다.
또 농가당 발전 규모를 100kW로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경작 면적이 적은 소농가와 고령 농가에 실질적 수익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1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약 2억4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RE100 달성과 쌀값 안정이라는 거시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건의에는 「농지법」 제22조의 농지 최소분할면적 기준을 현행 2000㎡에서 1000㎡로 완화하는 방안과,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여군은 앞으로도 농지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가 소득 다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농지 보전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농가 소득 안정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향후 정책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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