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앱 안 끄면 본사 일괄 설정" 처갓집 공문…배민 프로모션 논란

  • 배민 "자발 참여" 해명과 충돌 논란…점주 의사 침해 지적도

  • 경쟁 앱 장기휴무 요구 공문 공개…불공정거래 여부 쟁점 부상

처갓집양념치킨 운영사인 일오삼이 가맹점주들에게 최근 보낸 공문 사진제보자 제공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이 가맹점주들에게 최근 보낸 공문 [사진=법무법인 YK]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을 둘러싼 불공정거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경쟁 배달앱 이용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점주 의사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최근 배민 상생 제휴 프로모션 참여 매장을 대상으로 ‘타 플랫폼 장기휴무 설정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이달 26일까지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경쟁 배달앱에 장기휴무를 설정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되는 대목은 ‘미이행 매장 조치 방안’이다. 가맹본부는 기한까지 장기휴무 설정이 완료되지 않은 매장에 대해 “원활한 프로모션 운영을 위해 본사에서 일괄 장기휴무 설정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는 불과 며칠 전 “가맹점주의 자발적 선택”이라고 해명했던 배민 측 입장과 관련해 해석이 엇갈리는 지점이다. 앞서 지난 20일 점주 측이 두 기업을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배민 측은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당시 배민은 “해당 프로모션은 가맹점주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며 “프로모션 참여 이후에도 언제든 미참여로 변경할 수 있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치열한 시장 구조상 특정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본부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렵다”며 경영 자율권 침해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이번 가맹본부 공문 내용이 알려지면서 프로모션 운영 방식과 관련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점주들을 대리해 공정위 신고를 진행한 법무법인 YK는 “가맹점주가 프로모션 참여에 동의했더라도 실제 휴무 여부는 점주가 직접 결정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가맹본부가 일괄 설정 가능성을 안내한 부분은 법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YK는 또 “프로모션 참여에 대한 점주의 의사 변경 가능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배타조건부 거래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이연주 민생경제팀 간사도 “가맹본부가 점주들의 멀티호밍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쟁점이 될 수 있다”며 “프로모션 구조가 실질적으로 선택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가 접수된 만큼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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