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태국 미얀마 대사관 산하 노동담당관 사무소는 25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태국 내 미얀마 노동자들에게 태국에서는 노동허가증에 기재된 직종으로만 일할 수 있으며 그 외 직종에서의 취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통지했다. 또한 태국 법을 준수하며 생활하고 항상 신분증을 휴대할 것을 당부했다.
26일자 일레븐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무소는 태국 취업을 희망하는 미얀마 노동자들에게 ◇양국 간 양해각서에 따라 미얀마 노동부가 승인한 해외 취업 알선 기관(태국)을 통해 신청할 것 ◇기술 노동자로 개별 취업하는 경우에도 출국 전에 미얀마 노동부 노동국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요청했다.
해당 사무소는 추가로 태국 내에서 외국인 취업이 금지된 27개 직종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운전기사, 미용, 관광 가이드, 법률 업무 등이 포함된다. 다만 회계사, 엔지니어, 건축사의 경우 국제 합의에 따라 취업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태국 국내법에 따라 생활 및 취업하고, 금지된 직종에 종사하지 않으며 태국의 문화와 관습, 전통을 존중할 것을 당부했다. 거주지 밖으로 나갈 때는 여권, 미얀마의 태국 내 신분증명서(CI), 노동허가증 등을 반드시 휴대할 것을 요청했다.
태국에서는 올해 초 미얀마인들로 인한 트러블이 증가하면서, 일부 태국인들 사이에서 미얀마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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