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투표법안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삭제

  • 공직선거법에 해당 내용 넣어 다시 추진 예정

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제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제)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의 의견을 듣고 종합 판단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수정안에서 삭제된 핵심 내용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의 신뢰 훼손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해 유포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에 대해 그동안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 없이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원천 봉쇄하고 중앙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면서 비판해 왔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빠지게 된 처벌 조항에 대해 "앞으로 공직선거법에 해당 내용을 넣어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에도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왜곡죄 법안을 상정 직전 대폭 수정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