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및 자본 운용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율촌은 실무 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의 황현영 박사가 나서 자기주식 관련 상법 개정의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으로는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의 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문성 변호사가 자기주식 소각, 보유, 처분에 대한 실무 쟁점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모든 세션을 마친 후 전 연사가 질의응답에 참여해, 현장에 참석한 기업 실무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사전 질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자기주식의 보유, 처분 방안과 얼마 남지 않은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한 공시 및 안건 상정 등에 대해 문의하는 등 이번 상법 개정과 시행시점이 정기주주총회 시즌과 맞물리면서 실무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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