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금융취약계층 1만2433명을 대상으로 총 2785억원 규모의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단기 연체 채권의 원금 감면과 장기 연체 채권 소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연체 기간 5년 초과·원금 5000만원 이하 대출을 보유한 사회취약계층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대상 차주 등이다. 신청은 6월까지 접수하며 심사를 거쳐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특히 5년을 초과한 미수이자를 보유한 차주 2074명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연장 대신 잔여 채무를 즉시 소각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번 감면 대상에는 만 34세 이하 청년층도 포함됐다. 학자금 대출과 취업 지연 등으로 연체가 장기화된 청년 차주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은행 측은 기대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장기 연체채권 시효를 연장하기보다 정리하는 방향으로 관리해왔으며 최근 3년간 채권 2779억원 규모를 자체 소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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