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올해 임금교섭을 둘러싼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최종 중지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권 확보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3일 오후 11시 55분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4일 밝혔다. 공동교섭단은 "즉시 공동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하고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임금·단체협약 본교섭을 8차례 진행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19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번 협상의 주요 쟁점은 성과급 제도 개편이다. 노조는 경제적부가가치(EVA)를 기준으로 한 초과이익분배금(OPI)에 적용되는 연봉 50% 상한을 폐지하고, 기존 EVA 중심 산식을 영업이익 중심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회사 측은 OPI 50% 상한은 유지하되 OPI 재원 산정 방식에 대해 EVA 20% 또는 영업이익 1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DS) 부문에 대해서는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국내 업계 1위를 달성할 경우 영업이익 100조원당 OPI 100% 수준의 특별포상금을 기존 OPI와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조건도 제안했다. 임금 인상률은 총 6.2%를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은 성과급 산정 구조와 상한 문제를 둘러싼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조정 중지로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쟁의행위를 위해서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동교섭단은 5일 오후 6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조정 중지 배경과 향후 쟁의대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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