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련' 강동길 해군총장, 정직 1개월 중징계

  • '12·3 비상계엄 관련 성실의무위반' 사유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사진연합뉴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성실의무위반’ 사유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강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정직 1개월’로 알려졌다. 군 간부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강 총장이 직무배제되면서 곽광섭 해군참모차장이 현재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은 계엄 선포 후 합참 계엄과에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7일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방부는 강 총장이 관련 진술이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수사의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작년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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