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허위공시 기업과 '먹튀' 기업사냥꾼 등 주식시장을 교란하며 탈세를 저지른 세력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2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주가조작과 허위 공시, 기업 사유화 등으로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끼친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7개 기업 및 관련자를 적발하고 총 6155억원의 탈루 소득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총 46건의 조세범칙 처분을 했다.
이번 조사는 주가조작과 허위 공시 등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가 시장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탈세 유형별로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한 주가조작 세력 등 9개 기업에서 946억원을 추징했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횡령 등으로 알짜 기업을 망가뜨린 이른바 ‘기업사냥꾼’ 관련 8개 기업에서는 410억원을 추징했다.
상장기업을 사실상 사유화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지배주주에 대한 조사를 통해 10개 기업에서 1220억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 결과 일부 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등 유망 신사업에 진출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기업은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실제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용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실적을 공시하기도 했다.
기업사냥꾼 사례로 한 사채업자는 친인척 명의로 상장사 주식을 취득해 경영권을 차명으로 인수한 뒤 고가매수와 통정거래 등으로 주가를 조작해 80억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챙겼다.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사례도 확인됐다. 한 상장사 사주는 비상장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도록 만들어 자녀에게 헐값에 증여하고 증여세를 축소 신고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상장 직전 주식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해 우회 상장시키는 방식으로 1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가 급변 동향과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거래 세력에 대한 후속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백한 불공정 거래의 경우,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변칙적인 지배력 이전 등이 있었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넘어 주가조작범 등 시장교란 세력이 시장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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