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횡령·사고에도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임원과 사외이사들의 연봉과 성과급은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 성과보수를 깎거나 환수할 수 있는 '클로백' 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KB금융지주의 2025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임원 1인당 평균 연봉은 3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00만원 증가했다.
신한금융 임원 1인당 보수는 2024년 3억900만원에서 지난해 3억1000만원으로, 하나금융은 2억5300만원에서 2억5600만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우리금융 등기임원 연봉 역시 2억1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오르는 등 4대 금융지주 임원 연봉 전반이 우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임원 성과보수가 전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KB금융의 지난해 미등기임원 보상총액은 54억2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억9000만원 늘었다. 성과보수액은 9억6000만원 증가한 19억2000만원이었다. 미등기임원 수가 14명에서 13명으로 한 명 줄었음에도 성과보수액은 두 배로 뛴 것이다. 우리금융의 미등기임원 성과보수액도 2024년 4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11억4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사외이사 보수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4개 금융지주 사외이사 32명의 1인당 평균 보수는 848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5.47% 늘어난 수준이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의 사외이사 연봉은 각각 18.6%, 21.7% 올랐다.
지난해 연이은 금융사고에도 임원·사외이사의 보수와 성과보수액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지난해 4대 시중은행이 공시한 10억원 이상 금융사고액은 2000억원을 넘겼다. 업무상 배임·횡령·유용·사기 등에 따라 사고가 잇따랐지만 이를 책임지는 주요 임원들 보수는 감액되지 않았다.
금융사고 시 임원의 성과급을 줄이거나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지배구조법에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대부분 금융지주가 이 조항을 내부규범에 반영하지 않았고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이행된 사례는 없다.
내부통제 실패와 잇따른 금융사고에도 이사회 차원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논의한 안건 155건 가결률은 100%였다. 이 때문에 '거수기 논란'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배구조 개편안' 발표 시점을 당초 예정한 이달 말보다 앞당겨 압박에 들어갈 전망이다. 금융 사고로 인한 손실 범위나 임원 성과 삭감비율 등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며 감독규정을 개편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액수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보수와 성과 간 관계를 투명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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